"카카오는 '종북'·'친노'" 표현한 변희재, 결국 2천만원 벌금

입력 2017-06-1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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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보수 논객` 변희재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카카오는 그간 자사를 `종북`, `친노`, `김정은 비호 세력`이라고 표현하고 다음 뉴스에 대해 `좌편향 편집`을 해왔다고 주장한 보수 논객 변희재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카카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5 민사부는 이날 변씨에게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게시된 카카오 명예 훼손 게시물 200여개를 삭제하고 카카오에 손해배상금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변씨가 앞으로 `종북`, `좌편향 편집`, `친노`, `김정은 또는 북한 비호`, `문재인 안철수 당의 비호`라는 용어를 사용해 카카오를 설명 또는 비난하는 취지의 글을 트위터 계정에 게시할 경우 1건당 50만원을 카카오에 지급하도록 했다.
카카오는 "변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자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글을 2014년 1월경부터 지속적으로 작성, 게시해 왔다"며 지난해 3월 인격권 침해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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