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서 "대통령께 경례!" 외친 남성 퇴정 조치…"입정 영구 금지·구치소 감치까지 가능"

입력 2017-06-2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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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대통령님께 경례!"라고 외친 남성이 강제 퇴정 당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가 법정에서 퇴정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신을 주모씨라고 밝힌 한 중년 남성은 2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자 "대통령님께 경례!"라고 외쳤다.
재판장이 "소리친 분 일어나시라"고 하자 이 남성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며 "대통령께 경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재판 심리를 방해하고 질서 유지에 어긋날 수 있다고 판단되니 더 이상 방청을 허락할 수 없다"며 "앞으로 입정도 금지한다"고 밝혔다.
주씨는 법정을 나가면서도 "대한민국 만세다. 애국국민 만세다. 민족의 혼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소리쳤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민의 관심이 많은 중요 사건인 만큼 재판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방청객이 큰 소리를 내면 심리에 많은 방해가 된다. 그런 경우 입정이 영원히 금지되고 구치소 감치까지 처해 질 수 있다"고 방청객에 주의를 줬다.
재판부는 "이런 조치는 피고인과 방청객의 안전 보호와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거듭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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