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봄봄' 노래 표절 아니다"...가수 로이킴 2심도 승소

입력 2017-06-2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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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로이킴(본명 김상우·24)이 노래 `봄봄봄` 표절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이겼다.

서울고법 민사5부(한규현 부장판사)는 22일 기독교 음악 작곡가 A씨가 자신의 노래가 표절됐다면서 김씨와 김씨의 소속사 CJ E&M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등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자신이 작곡한 노래 `주님의 풍경에서`가 음원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봄봄봄` 도입부와 최고조 부분 멜로디가 같다면서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은 "일부 비슷한 점이 있으나 상당 부분 서로 다르다"면서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아울러 "음악은 일부 음이나 리듬을 바꿔도 분위기나 감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두 곡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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