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보호법 탓?" 여중생 집단 성폭행 항소심 결과에 '갑론을박'

입력 2017-06-23 08:23   수정 2017-06-23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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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을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아 관심이 뜨겁다.

서울고법 형사9부(함상훈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한모(22)씨와 정모(21)씨에게 징역 7년, 김모(22)씨와 박모(21)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씨는 형량이 유지됐고, 정씨와 김씨, 박씨는 1심보다 각각 형량이 1년씩 늘었다. 다만 함께 기소된 5명은 1심과 마찬가지로 범죄 가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성인이었다면 훨씬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씨 등이 범행 당시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유기징역으로 처벌받는 범행의 경우 단기 5년, 장기 10년 이상의 형벌로 처벌받지 못하는 점이 고려된 것.

특히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의 부모가 선고 이후 재판부를 향해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더 강하게 엄벌해달라", "미성년자 보호법을 13세이하로 낮춰야 한다", "우리도 미국처럼 범죄자들 실명 공개해야 한다", "죄질에 비해서 형량이 너무 솜방망이",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형량이 너무 낮네요. 이러니 범죄가 끊이질 않지", "저 부모들이 더 중범죄자이군요. 범인은닉죄"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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