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CJ제일제당 '비비고 곤드레나물밥' 회수 조치

양재준 선임기자

입력 2017-06-2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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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CJ제일제당이 유통 판매한 즉석조리식품 `비비고 곤드레나물밥`에 대해 회수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식약처는 ㈜시아스가 제조하고 CJ제일제당이 CJ오쇼핑을 통해 판매한 `비비고 곤드레나물밥` 제품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양념간장(별도 포장된 소스류)이 들어있어 회수 조치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6월 8일 CJ홈쇼핑으로 판매된 유통기한이 2018년 2월 28일인 `비비고 곤드레나물밥`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CJ제일제당(주)이 자체 품질관리 과정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소스류인 양념간장이 포함된 사실을 발견하고 보고함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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