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탑'은 어떻게?...대마초 피운 배우 기주봉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7-06-2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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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배우 기주봉(62)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23일 기각됐다.

이날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나우상 전담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4월 지인 A(62)씨에게 대마초를 받아 피운 혐의로 기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틀 뒤인 지난 14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기씨가 촬영 등 일정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 이날 심사를 받았다.

기씨는 지속해서 혐의를 부인하다 뒤늦게 시인했다.

기씨는 1991년에도 같은 혐의로 적발된 바 있다.

빅뱅의 멤버 탑은 지난 해 가수 연습생인 한 모 씨와 자택에서 총 4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지난 6일 오전 복무 중이던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단 생활관에서 의식 불명 상태로 발견댔다. 원인은 `벤조다이아제핀`이라는 신경안정제 과다 복용.

그리고 지난 9일 의식을 회복한 탑이 입원한지 사흘만에 퇴원 절차를 밟고 취재진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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