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중고차 거래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임동진 기자

입력 2017-06-3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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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중고자동차 판매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합니다.
중고차 소매업이 현금 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됐기 때문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거래대금 50%가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근로소득자가 중고차를 구입하고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으면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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