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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비공개 증언에도… '성폭행 무고' 여성 1심서 '무죄' 왜?

입력 2017-07-05 08:19   수정 2017-07-05 08:30


박유천 비공개 증언 (사진 = 연합뉴스)

가수 겸 배우 박유천(31)이 성폭행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 두 번째 여성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섰지만 해당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나상용 부장판사)는 5일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모(24·여)씨에게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의견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는 박유천이 증인으로 출석해 비공개로 신문이 진행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박유천과 검찰 측의 비공개 신문 요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송씨는 중대한 범죄를 무고했다. 박씨가 입은 손해가 막대하다"고 지적하며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박유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송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박유천과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고도 `박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취지의 허위 내용으로 방송 인터뷰를 한 것으로 드러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그러나 송씨는 재판 내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성폭행을 당한 것이 사실인 만큼 무고 혐의는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다. 그는 최후진술에서도 눈물로 호소했다.

한편,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공갈미수)로 처음 재판에 넘겨진 이모(25·여)씨는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이달 1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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