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인슈어테크에 ‘태클’ 거는 정부 규제

박해린 기자

입력 2017-07-07 17:08   수정 2017-07-0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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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휴대 기기를 통해 가입자의 만성 질환을 관리하고, 건강 관리 상태에 따라 보험료를 책정하는 똑똑한 보험상품이 해외에서 속속 출시되고 있는데요.

    국내 기업은 이미 기술력을 갖추고도 규제 문턱을 넘지 못해 헬스케어서비스 상용화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박해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세계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차세대 유망산업으로 주목받는 헬스케어서비스.

    보험업계에선 헬스케어서비스가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과 융합하면 다양한 맞춤형 보험 상품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헬스케어산업을 ‘인슈어테크’ 활성화의 핵심축으로 꼽고 있습니다.

    <인터뷰>조영민/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환자가 재는 순간 한 번 보고 공중으로 날아갈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저장되고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통해 분석되면서 환자 치료에 응용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중국 중안보험은 당뇨병 환자의 혈당 상태를 실시간 정보로 전송해 보험료에 반영하는 '탕샤오베이'라는 상품을 출시했고,

    미국 생명보험사 '존 행콕'은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가입자의 생체 리듬을 파악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보험료를 15% 할인해 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해외에선 헬스케어서비스와 인슈어테크가 결합해 시너지를 내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 각종 규제의 문턱을 넘지 못해 열악한 상황입니다.

    특히, 보험업계에선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의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현행법상 의료행위는 '의료인이 하는 의료기술 시행'으로 규정돼 보험사들이 스마트 기기와 연동해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헬스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백영화/보험연구원 연구위원

    "대법원 판례나 보건복지부 유권 해석 상 의료행위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보고 있기 때문에 비의료기관이 헬스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위해선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에 대한 구분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합니다.“

    이외에도 건강 관련 정보 수집 등 빅데이터 활용은 개인정보보호법에, 가입자의 건강관리 동기 부여를 위한 보험료 할인, 포인트 적립 서비스도 보험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별이익에 해당돼 제한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4차 산업의 동력인 인슈어테크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산업 변화에 맞춘 관련 법 개정과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해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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