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불로 말아 억지로 잠 재워'...0∼2세 영유아 상습학대 원장 징역형

입력 2017-07-0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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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정선오 부장판사)는 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2012년 1월부터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한 A씨는 울면서 보채는 아이를 빈 교실로 데리고 들어가 불을 끈 뒤 홀로 있게 방치했다. 아이는 울음을 그치지 않으면 어두운 방에서 나올 수 없었다.

정서적 학대를 당한 원아들의 나이는 고작 생후 8개월에서 11개월 정도에 불과했다.

A씨는 생후 20개월 된 아이가 울면서 낮잠을 자지 않자 자신의 다리로 아이를 감싸 강제로 잠을 재우기도 했다.

아이가 울다 지쳐 잠든 후에도 이불로 돌돌 말아 옴짝달싹 못 하게 했다.

혼자 우유병을 잡고 먹을 수 없는 생후 9개월 된 아이를 눕혀 놓고 이불을 고여 혼자서 우유를 먹도록 하게 한 적도 있다. 자칫 질식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원장이 0∼1세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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