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얼룩진 면세점 특허…관세청장 고발

김종학 기자

입력 2017-07-11 17:28  



    <앵커>

    지난 2015년 서울 시내 면세점 5곳을 허가해준 정부가 불과 1년 만에 4곳의 면세점 특허를 또 내줬습니다.

    당시 메르스 여파로 관광객이 줄어 면세점 특허를 더 내기 어려운데도, 청와대 지시로 무리하게 사업권을 발급해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확인됐습니다.

    김종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지난해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새로 허가해준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는 모두 13곳입니다.

    당시 면세점 사업 경험이 없던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두산이 새로 사업권을 얻었고, 유력 후보였던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 워커힐점이 탈락해 논란이 됐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관세청이 2015년 7월과 11월 면세점 사업자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평가 점수를 왜곡해 탈락해야 할 사업자가 특허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관세청이 청와대 지시로 최대 1곳만 가능한 신규 면세점 사업자를 4곳으로 늘리기 위해 근거자료인 관광객 수를 부풀려 사업을 진행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인터뷰> 전광춘 감사원 대변인

    "지난 2015년말 대통령은 경제수석실에 2016년도에도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발급하라고 지시했고, 경제수석실의 지시를 받은 기재부는 담당 부처인 관세청과 협의도 없이 2016년 1월 이를 이행하겠다 보고하고 관세청에는 1월 말에야 사후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사업계획서를 파기한 천홍욱 관세청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과 김낙회 전 관세청장,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시내 면세점 사업자는 1년 만에 두 배로 증가했지만, 우리나라 면세점 매출의 절반은 차지하는 중국인 관광객 수는 사드 보복 여파에 같은 기간 65% 가량 감소했습니다.

    신규 면세점의 출혈 경쟁으로 여행사에 높은 수수료를 지급한 여파에 지난해 HDC신라와 신세계DF, 한화갤러리아, 두타면세점이 모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전화 인터뷰> 대기업 면세점 업계 관계자

    "(면세점 특허가) 15년 만에 3장 나왔는데..관세청이 1년 만에 4장을 더 하겠다 결정했다. 신규 면세점도 많이 반발했는데 강행됐다. 강행돼서 시장이 지금 과도하게 포화돼 있는…"

    관세청이 편법을 동원해 면세점 사업권을 남발한 데다 사드 배치를 두고 중국의 강경 대응이 이어지고 있어 국내 면세점 업체들의 수익 호전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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