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 벤츠 전시장 모습)
환경부는 21일 배출가스 조작 의심을 받는 벤츠 차량에 대해 내달부터 수시검사와 결함확인검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OM642, OM651 엔진을 적용한 차량으로, 국내에 총 47개 차종 11만349대(OM642 13개 차종 2만3천232대·OM651 34개 차종 8만7천117대)가 판매됐다.
환경부는 이번 검사를 통해 임의설정 적용 등 배출가스 조작 등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수시검사는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분석 등을 통해 배출 허용 기준 준수·임의설정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다.
수시검사에서 불합격하면 자동차 제작사나 수입사는 해당 차량과 동일한 조건에서 생산된 같은 차종 전체의 판매·출고를 정지하고, 이미 판매된 자동차에 대해 결함시정(리콜)을 시행해야 한다. 임의설정 적용 등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면 인증 취소, 과징금 처분, 벌칙 등을 받는다.
결함확인검사는 인증받아 판매한 자동차가 운행 중에도 배출 허용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가 운행 중인 보증기간 이내의 차량을 검사한다.
결함확인 검사는 예비검사(5대)와 본검사(10대)로 나눠 실시하는데, 예비검사에서 불합격하면 제작·수입사는 자발적으로 리콜하거나 본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본 검사마저 불합격하면 의무적으로 리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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