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오늘(28일) 안보실에서 발견된 전임정부 문서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문건은 지난 17일과 18일 대통령비서실 내 안보실 등에서 발견된 문서로 전체 17박스에 달한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발견문건 5상자는 지난 14일에 이관을 했고, 국정상황실에서 발견문건 5상자는 21일에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겼습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국정기록비서관실이 그 동안 대통령기록관 직원을 파견 받아 캐비닛 발견 문건 이관을 위한 분류 및 목록 작성 작업을 해 왔지만 시간 소요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한 후 분류 및 목록 작성 작업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세부목록 작성과 공개구분 정보가 분류되면,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공개 가능한 기록물들은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국민들이 열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통령기록물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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