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세법개정안①]고용증대세 신설…中企 2년간 2,000만원 혜택

입력 2017-08-0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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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득 재분배를 위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게 세금을 더 걷고 이 재원을 서민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박준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정부가 드디어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목적은 일자리 늘리는 것으로 먼저 고용증대세를 신설했습니다.

    기업이 인력을 채용하면 직원 1인당 2,0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인건비가 상승하면 오른 임금의 20%까지 세제지원을 해줍니다.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직원이 정규직이 되면 1인당 1,0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중소기업의 원천기술 개발 등을 독려하기 위해 40%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인터뷰)김동연 기획재정부 부총리 겸 장관

    "고소득자 과세 강화하되 서민 중산층 영세자영업자 완화하겠다.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하고 대주주 주식 양도세 부담 강화하고 저소득 주거안정 세제지원 확대하는 한편 자영업 등 지원 확대하겠다".

    김동연 부총리의 설명은 한마디로 여력이 있는 개인과 기업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입니다.

    과표기준으로 3억원에서 5억원 사이, 그리고 5억원 이상 소득자에게 적용하는 세율을 2%p씩 높였습니다.

    과표 2,000억원이 넘는 대기업에 대한 과세는 25%에서 28%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대주주 주식의 양도소득세도 올려서 3억원 이상은 25%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늘어나는 늘어난 재원은 저소득층 지원에 사용됩니다.

    맞벌이 부부인데 연간 소득이 2,500만원을 넘지 않으면 25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습니다.

    연봉이 4,000만원을 넘지 않은 저소득층의 자녀에게는 50만원의 양육비가 지원됩니다.

    서민 주건 안정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는 이전의 75만원에서 90만원으로 15만원 확대됩니다.

    전통시장 이용과 도서구입비, 그리고 공연비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늘렸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즉 ISA의 활성화를 위해 퇴직이나 폐업 등에만 가능했던 중도인출에 제한을 없앴습니다.

    이자소득세 비과세는 최대 500만원까지 두배 이상 올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고소득자와 대기업에게 6조2,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게 되고, 서민층과 중소기업에는 8,000을 더 지원해 전체 세수는 5조5,000억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편 이번 세법개정안은 8월 2일 정부의 공식 발표에 이어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친 뒤 이르면 8월말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9월 1일 정기국회에 최종안 제출되는데 벌써부터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여당은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지만 야당은 '세금폭탄'이라며 맞서고 있어서 국회 문턱을 쉽게 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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