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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LTV·DTI 40%로 강화…실수요자는 50%

홍헌표 기자

입력 2017-08-02 13:30  


앞으로 서울과 과천, 세종 등 투기과열지구내의 주택을 구입할 때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40%를 적용받게 됩니다.

2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LTV와 DTI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과 과천, 세종에서는 LTV와 DTI가 각각 40%로 강화됩니다.

LTV는 지난해까지는 지역과 무관하게 70%였는데, 지난 6·19 부동산대책에 따라 지난달 3일부터 60%로 강화됐고, DTI도 기존 60%에서 50%로 변경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와 DTI 모두 40%로 강화됩니다.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조정대상지역(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부산7개구)은 기존대로 LTV는 60%, DTI는 50%를 유지하며,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수도권은 각각 70%와 60%가 적용됩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한 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이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LTV·DTI를 10%포인트씩 강화해 30%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무주택세대주나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생애최초구입자는 7천만 원)이하인 경우에는 10% 포인트씩 완화해 각각 50%를 적용받습니다.

이 제도는 당장 금융업권 감독규정을 개정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로 시행될 예정인데, 올해 하반기 중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2일 오후 금융권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르면 다음 달 중에는 적용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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