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잘못 받아 패가망신"…어느 건물주의 ‘눈물’

이근형 기자

입력 2017-08-09 16:47  

    <앵커>

    국내 한 유명 아웃렛이 점포를 확장하면서 각종 편법을 동원해 기존 건물주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 아웃렛 때문에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된 민·형사 소송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근형 기잡니다.

    <기자>

    오산에서 쇼핑몰을 운영하던 윤 씨.

    한 대형 아웃렛(M사)이 이곳에 임차인으로 들어온 뒤 윤 씨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가 500억 원대 쇼핑몰이 헐값에 이 아웃렛으로 넘어간 겁니다.

    윤 씨가 신한은행으로부터 빌렸던 쇼핑몰 증축비용 270억 원의 대출만기가 임박했을 무렵 하나은행의 지점장 한 명이 윤 씨를 찾아왔습니다.

    이 지점장은 윤 씨와 쇼핑몰 상인들 사이에 이 아웃렛을 끼워 넣는 형태의 전대차계약을 맺으면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1억 원이 넘는 임대수익이 나고 있었지만 아웃렛이 중간에서 이를 보증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자금이 급했던 윤 씨는 고작 1년짜리 대출을 받기 위해 아웃렛과 20년 만기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 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웃렛이 동의하지 않아 더 이상 대출을 연장해 줄 수 없다는 공문이 하나은행으로부터 날아든 겁니다.

    뒤늦게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타려고 했지만 '아웃렛이 합의하지 않으면 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조항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결국 윤 씨의 건물은 경매로 넘어갔고 대출 연장에 반대한 아웃렛이 이 건물의 새 주인이 됐습니다.

    윤 씨측은 땅값이 올라 담보가치가 상승했고 장사도 잘 돼 임대수익이 늘었는데 대출을 왜 연장해 주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임진숙 대표(윤 씨측 관계자)

    "설마 은행에서 이걸 부실을 내야 될 이유가...(19:16:00) 은행한테 대출받기 전보다도 땅 값어치가 감정평가가 50억 정도 올랐고요. (임대수익도) 지금은 2억이 넘어가는 거 거든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이자를 받고도 그때에 비하면 조건이 너무 좋아졌잖아요."

    [인터뷰] 김진훈 매니저(윤 씨측 관계자)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그런 내용(아웃렛 동의없이 연장불가)이 들어가 있는지 알려달라고 했거든요. 약정서에 있는 내용을 얘기해 주는데...다른 외부인들은 그런 내용은 말이 안된다라고 다들 얘기하시는 부분이고.."

    하나은행은 왜 대출을 연장해 주지 않았을까?

    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하나은행이 아닌 나머지 후순위 채권자 두 곳, 즉 하나저축은행과 신한캐피탈이 윤 씨에 대한 대출승인을 거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웃렛이 동의하지 않아 대출이 어렵다던 당초 입장을 뒤집은 겁니다.

    [인터뷰] 하나은행 관계자

    "KEB하나은행은 연장승인이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대출이 하나은행만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후순위에 있는 신한캐피탈하고 하나저축은행이 있었는데 거기서 대출연장이 부결됐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신한캐피탈과 하나저축은행의 말은 달랐습니다.

    [인터뷰] 신한캐피탈 관계자(1월9일)

    "(부결났다고 거긴 그렇게 얘기하던데?) 하나저축은행만 되면 내일 다시 얘기하면 우린 가능해요"

    [인터뷰] 하나저축은행 관계자(1월19일)

    "저희들은 소용없고, 모든 키는 하나은행이 쥐고 있습니다"

    윤 씨측은 이 아웃렛과 은행 담당자를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윤 씨 외에도 이 아웃렛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미 원주에서는 형사소송이, 인천과 양산에서는 민사소송이 각각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밖에 양양과 울산, 경주, 대구 등 전국 10여 곳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식에 어긋나는 계약조항을 근거로 약속된 대가를 지불하지 않거나 건물 소유주의 경영상황을 어렵게 한 뒤 가격을 후려치는 등 수법도 다양했습니다.

    [인터뷰] 대구 쇼핑몰 소유주(아웃렛 계약협상 피해 주장)

    "삼계탕집하고 식당 몇 개 하고 시설하고 있었거든요. 다 명도를 하면(기존상인을 내보내면) 매입을 하겠다. 그러다 결정적인 시점에서 빠져버렸죠"

    이 아웃렛의 공동소유주인 K모 회장은 지난 2010년부터 지방 중소형 아웃렛을 공격적으로 인수하며 사세를 확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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