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게스트하우스 불법운영 방조

입력 2017-08-0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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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국인이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면 불법이라는 사실 아셨나요?

게스트하우스 이용객 대부분이 내국인인 게 현실인데도 현행법은 여전히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주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전국 500여 곳에서 게스트하우스 가맹점을 운영하는 한 스타트업입니다.

최근 국내 유명 모바일 숙박업체로부터 투자를 받을 정도로 게스트하우스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게스트하우스 상당수는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게스트하우스는 관광진흥법상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이곳을 내국인이 이용하면 불법이라는 겁니다.

[인터뷰] A 게스트하우스 운영자
"외국인만 받아서는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불법이) 감히 100%라고 말해 봅니다."

내국인을 받지 않으면 게스트하우스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게 업주들의 주장입니다.

때문에 당국의 신고나 허가 없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곳이 꽤 많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서울과 부산, 강원도 등 관광지를 중심으로 불법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18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 정도 단속으로 불법 영업을 뿌리 뽑는 건 불가능하다는 반응입니다.

오히려 내국인 이용을 합법화해 게스트하우스 산업을 양성화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단속을 피해 계속 불법·무허가로 영업할 경우 화재나 위생 등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에 정부는 게스트하우스를 `도시민박업`으로 분류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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