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위한 임대주택 면적 40㎡대로 넓어진다

입력 2017-08-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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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의 전용면적을 기존 30㎡대에서 40㎡대로 넓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신혼부부가 행복주택 등 임대에 들어가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이를 낳아 식구가 늘어나더라도 불편함 없이 거주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22일 건설업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건립이 추진되는 임대주택 중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물량에 전용면적 40㎡가 넘는 물량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이는 국토부가 사업계획승인을 내줄 때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최대한 주거면적을 넓힐 것을 권고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부부가 아이까지 양육하려면 방이 2개는 있어야 한다"며 "최근 임대주택 사업계획 승인 등 절차를 거칠 때 신혼부부 공급용의 면적은 최대한 크게 만들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혼부부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주거복지를 적극 지원한다는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선거공약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최근 사업계획 승인을 밟은 주택 중 경기도 화성시 동탄2지구에 공급된 행복주택 1천640호 중 신혼부부 물량 290호의 면적은 44㎡로 정해졌다.

의왕 고천지구에 공급된 신혼부부 물량 656호와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234호도 전용면적이 44㎡다.

최근 설계공모가 나온 수서역세권 행복주택의 신혼부부용 주택 120호도 44㎡로 정해졌다.

원래 국토부가 2011년 마지막으로 개정한 `최저주거기준`에서 정한 신혼부부(2인가구)의 총주거면적은 26㎡였다.

그러다 신혼부부 임대주택 주거 면적이 너무 협소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작년 6월 이후에는 최저 면적이 36㎡로 높아졌다.

이것이 현 정권 들어 재차 넓어져 40㎡를 넘어서게 된 것이다.

정부의 권고에 맞추려고 일정 조정을 감수하고 설계를 바꾸는 단지도 있다.

국토부 산하기관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주시 첨단과학기술단지에 건립을 추진 중인 행복주택과 10년 임대주택 중 신혼부부용의 전용면적은 당초 39㎡로 정해졌으나 43㎡로 바뀐다.

JDC가 이곳에 공급하는 신혼부부용 주택은 150호가량이다.

설계 변경은 국토부가 6월 말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신혼부부용 주택의 전용면적을 최대한 확대할 것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JDC 관계자는 "독립된 침실 수를 기존 1개에서 2개로 넓히려면 39㎡로는 부족해 면적을 넓히기로 했다"며 "대신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용 주택의 면적을 줄여 총면적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JDC는 다른 일정을 최대한 간소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설계변경 때문에 2개월가량 일정이 순연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에서 신혼부부를 위해 수도권 일대에 공급하겠다고 밝힌 신혼희망타운 5만가구의 면적도 40~60㎡로 정해졌다.

신혼희망타운은 분양 주택 위주이지만 분양전환임대 등 임대 물량도 포함돼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부부 특화 평면을 개발 중이다.

LH는 신혼부부가 좁은 집에서 수납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필수가구가 빌트인으로 들어간 `가구완비형` 평면을 연구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세대별 평면 중 특정 계층을 위한 특별한 평면이 만들어지는 것은 신혼부부용이 처음"이라며 "이달 말까지는 신혼부부용 가구완비형 평면을 제작해 신혼부부 특화단지 등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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