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 멋대로 책정…40만명 100억원 더 냈다

박해린 기자

입력 2017-08-2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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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최근 몇년 간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크게 상승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됐었는데요.

    이에 금융감독원이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를 감리해 그동안 불합리하게 책정돼 온 보험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박해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보험사들이 실손보험료 산출 기준을 불합리하게 적용해 가입자 40만명이 100억원 이상의 보험료를 부당하게 더 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을 판매중인 보험사 24곳의 상품을 감리한 결과, 21개 보험사가 보험요율 산출원칙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리에서 지적된 문제는 총 다섯가지.

    이 중 대표적인 지적 사항은 실손보험 표준화 이전 판매된 상품이 표준화 이후 상품보다 보험료가 높아진 점입니다.

    표준화 전 실손보험은 자기부담률이 20%였기 때문에 표준화 실손보험(자기부담률 10%)보다 보험료가 낮아야 하지만, 보험료 산출 기준이 적절하게 적용되지 않아 60세 이상 고연령층에서 보험료 역전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표준화 이전에 가입한 60세 남성의 경우를 보면, 표준화 이후 가입자보다 보장률은 10% 적지만, 보험료는 1만원 이상 높게 지불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감리 결과에 대한 보험사의 소명절차가 끝나면 보험료 환급과 인하를 추진하는 한편 문제가 된 보험사의 이름과 상품명도 공개할 계획입니다.

    또 부당하게 더 받아 온 보험료의 환급을 요구하고 환급을 거절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현장 검사를 나가는 데 이어 금융위원회에 시정 요구도 건의할 방침입니다.

    <인터뷰>권순찬/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요율 변경에 3, 4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서 2018년도 실손보험료를 조정할 때 변경 권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늦어도 내년 초엔 생명보험사가 판매한 표준화 전 실손보험 5만여건의 갱신보험료가 약 15% 내려가고,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33만건의 보험료도 0.5%~2% 가량 소폭 인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보험업계 관계자

    "권고를 받은 부분에 대해선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고, 혹시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합리적이지 않은 기준이 있는지 내부 통제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감리 결과 당국이 실손보험료 산정방식 전반에 대해선 문제 삼진 않았지만, 사실상 각 지적 사항에서 보험료 인하 여력을 확인한 만큼 이번 감리를 신호탄으로 당국의 보험료 규제가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경제TV 박해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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