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의 ‘뉴롯데' 출범…재판·자금조달은 변수

입력 2017-08-29 17:13  



    <앵커>

    롯데 4개 계열사의 분할합병안이 이변없이 통과되면서 롯데그룹은 지주사 전환을 위한 첫발을 떼게 됐습니다.

    신동빈의 뉴롯데가 탄생하게 된 건데요.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실형선고로 신 회장의 1심 판결에도 '먹구름'이 끼면서 안도할 수만은 없게 됐습니다.

    또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자금조달도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롯데소액주주들은 롯데쇼핑 합병 비율과 관련된 명확한 소명 없이는 지주사 전환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대 시위를 벌였지만 분할합병안은 무난히 통과됐습니다.

    <인터뷰> 이성호 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 대표

    “롯데마트가 3천억원을 긴급수혈하는 등 불확실한 상황에서 지주사 전환으로 인한 피해는 소액주주가 보게됩니다. 지주사 안건 통과시 롯데의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로써 오는 10월 ‘롯데지주 주식회사’ 출범과 함께 신동빈 회장의 1인 지배체제는 더욱 공고해질 전망입니다.

    우선 롯데그룹 지배구조는 호텔롯데 → 롯데지주사(가칭) → 계열사 형태로 간결해집니다.

    순환출자 고리도 18개로 줄어들며 롯데가 약속했던 투명경영에도 힘을 받게 됐습니다.

    현재 롯데는 국내 그룹 중 최다인 67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주사 전환은 신 회장이 일본 롯데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한국 롯데에 대한 지배력 강화에도 힘을 보태게 됩니다.

    <인터뷰> 이종현 롯데그룹 상무

    "보다 투명한 기업이 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기업가치가 높아질 것이고 주주가치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욱더 사랑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는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공정거래법상 롯데 지주사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롯데제과 등 4개 상장 자회사의 지분 20%를 보유해야하는데 이 과정에 최대 5조원의 자금이 필요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1심 판결에도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됐습니다.

    만약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일본 경영에선 전격 배제될 가능성도 있어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될 수 있단 점도 골칫거리입니다.

    이른바 '형제의 난'을 계기로 추진된 지주회사 전환작업이 사실상 완료되면서 '뉴롯데'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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