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출산 1억원 조례안' 왜 폐기됐나?

입력 2017-08-3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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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에서 셋째 자녀를 낳으면 최대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주는 조례 개정안이 최종 폐기됐다.

전날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이 조례 개정안이 부결된 후 본회의 상정 절차를 거쳐 재차 표대결에 들어가는 방안이 추진됐으나 이 안건을 대표 발의한 의원이 막판에 본회의 상정을 철회함으로써 재심의가 무산됐다.

성남시의회는 30일 오후 제2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자유한국당 박광순 의원이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본회의 부의를 요청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지방자치법 69조는 상임위에서 안건이 부결돼도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해당 안건을 부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 개정안이 전날 소관 상임위인 문화복지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됐지만, 전체 의원의 의견을 묻겠다며 의원 11명의 동의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표결에 들어가면 시의회 의석분포(더불어민주당 14명·한국당 15명·국민의당 1명·바른정당 1명·무소속 1명)로 볼 때 민주당 전원이 반대표를 던지더라도 본회의 뒤집기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본회의 상정에 앞서 진행된 의원들의 찬반 신상발언에서 예기치 않은 국면이 전개됐다.

야당은 `출산장려 효과`를 내세워 찬성 입장을, 여당은 `과도한 재정부담`을 이유로 반대 입장이었으나 일부 야당 의원들이 `당론`과 달리 소신 의견을 드러낸 것이다.

당초 찬성표로 분류된 바른정당 이기인 의원은 반대 측 신상 발언에 나서 "(박광순 의원으로부터) 개정안 공동발의 제의를 받았을 때 자기모순과 시민 기만이 떠올랐다"며 "무상복지 사업을 마구잡이로 시행하는 집권 여당이나 더 자극적인 정책으로 구미를 당기려는 야당이나 똑같다. 선심성 포퓰리즘 공세를 그만 거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역시 찬성 입장이었던 한국당 이승연 의원은 "조례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위장전입자 관리와 수령 후 전출자에 대한 관리 등 제반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반대 의원이 늘면서 본회의 가결 요건인 17표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자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 의원은 "지원금액, 타 시도와 형평성 등 미비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토론회 등을 거쳐 시민 여론을 더 수렴하고 보완하겠다"며 본회의 부의 요청을 철회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출산장려금 조례 개정안은 셋째 자녀 출산에 따른 장려금을 현행 1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셋째를 낳았을 때 우선 1천만원을 주고 아이가 3·5·7살이 되면 2천만원씩, 10살이 되면 3천만원을 이 기간 성남에 지속 거주한 가구에 한해 주는 방식이다.

고교 수업료와 대학 등록금 및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고 성남시 산하 공공기관에 우선 채용하거나 가점을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이란 비판과 과도한 재정부담이 우려된다는 지적 속에 발의한 지 한 달도 안 돼 최종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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