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가 있는 친딸에게 8년간 몹쓸 짓을 한 인면수심의 50대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다우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A씨의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2009년 봄 자신의 집에서 당시 12살이던 친딸의 옷을 벗기고 강제로 성폭행했다.
그의 딸은 지적 장애 3급이었다.
A씨의 몹쓸 짓은 딸이 20살이 된 올해 초까지 8년간 계속됐다.
지난 3월 4일 오후에도 집에서 친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성폭행을 하려 했다.
때마침 방문을 열고 들어 온 자신의 아버지에게 들켜 미수에 그쳤다.
이미 3차례나 성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A씨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도 친딸을 성폭행했다.
자기 집에서 벌어진 A씨의 범행을 막는 데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도 큰 의미가 없게 된 셈이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변호인을 통해 자신도 지적 장애 3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등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가벼운 정도의 지적 장애` 수준이지만 기본적인 사회 규범과 관습을 적절하게 이해하는 것으로 보이고 장기간 자율방범대원으로 봉사한 점 등으로 볼 때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친부의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려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12세부터 20세까지 8년간 지속적인 범행으로 피해자인 친딸이 매우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은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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