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 혐의 인정" 유전추 등 '맹탕 청문회' 주역, 처벌 두려었나?

입력 2017-09-01 17:14   수정 2017-09-01 17:39


청문회 불출석 혐의 인정 (사진 = 연합뉴스)

청문회 불출석 혐의를 받고 있는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과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전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용사 정매주 씨가 1일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안봉근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 기일에서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불출석 혐의 등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재만 전 비서관의 변호인도 "모두 인정한다"며 "다만 당시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7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오라는 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 전 행정관과 박 전 대통령의 미용사였던 정매주씨 측도 이날 법원에 출석해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다만 고발 경위 등에 대한 적법성만 재판부의 판단을 받겠다고 주장했다.

제2부속실에 근무하며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윤전추 전 행정관은 지난해 12월 14일 3차 청문회 불출석 혐의를 받는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 요구서를 받은 그는 검찰과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으나, 끝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당시 청문회는 불출석 증인이 속출하며 `맹탕 청문회`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기도 했다. 당시 국조특위 위원들은 마지막 청문회가 열린 올해 1월 전체회의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비롯한 35명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한편, 안봉근·이재만·윤전추 등 청문회 불출석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은 형사재판에서 처벌 여부를 가릴 때 고려 요소가 되는 동기, 경위, 기타 평가요소 등에 대해 참작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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