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대법원, 아프리카 민주주의 구현… 우리나라 대법원은?

입력 2017-09-01 23:04  


지난달 대선을 치른 아프리카 케냐에서 대선에서 패배한 야권연합이 선거 당시 선관위 전산망이 해킹당해 케냐타 현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총투표수의 3분의 1가량인 5백만 표가 조작됐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을 케냐 대법원이 받아들여 대선 무효가 결정됐다.
케냐 대법원은 지난달 8일 치러진 케냐 대선을 집계과정에 변칙과 불법적인 오류가 발견됐다며 무효로 하고 60일 이내 재선거를 치르라고 명령했다.
야권과 야당후보 라일라 오딩가의 지지자들은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 반면, 당선된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 측이 크게 반발하면서 대규모 시위에 대비해 곳곳에 군인들이 배치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대선무효 소송이 이뤄진 바 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바 있다.
지난 4월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한영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63) 등이 중앙선관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18대 대선 무효 확인 소송을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2013년 1월 시민단체와 누리꾼들로 이뤄진 선거소송인단 모임에서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개표절차상 공직선거법을 어긴 부적법절차에 의한 불법선거관리와 부정선거가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으로 파면돼 원고들이 더 이상 18대 대선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2004년 5월 당시 한나라당이 선관위를 상대로 낸 제16대 대선 관련 소송에서도 “전자개표기 사용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대선 불복 선언한 오딩가 케냐 야권 후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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