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일 임시공휴일 '조기 확정' 배경은?

입력 2017-09-05 11:21  


10월 2일 임시공휴일이 확정되면서 열흘간 `황금연휴`가 완성됐다.

정부는 5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일과 삶, 가정과 직장 생활의 조화를 누리게 하자는 취지이며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하나였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에 이어 3일(화요일)은 개천절, 4일은 추석, 5일은 추석 다음 날, 6일은 대체공휴일이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이전 주말인 9월 30일(토요일)부터 10월 9일(월요일) 한글날까지 최장 10일을 쉴 수 있다.

정부는 대통령 재가, 관보 공고 등 후속조치를 하는 한편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이 예상되는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올 추석 연휴 기간 중 10월 3일∼5일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고속도로 명절 통행료 무료화` 역시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정부는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해 설날 및 추석의 전날·당일·다음날까지 3일간 통행료를 면제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노동자의 휴식이 있는 삶이 중요하다"며 법정 근로시간 준수와 함께 대체공휴일 확대 등을 약속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지난 7월 6일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올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지정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전날 정권교체 후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 쉴 권리를 위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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