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판사, 우병우·최규순도 '기각'… 봐주기 판결?

입력 2017-09-08 09:24  


오민석 판사가 `국정원 댓글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퇴직자모임 전·현직 간부들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하면서 관심을 받고 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외곽팀장에게 청구된 첫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해 댓글공작의 민간인 조력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2012년 18대 대선 당시 퇴직 국정원 직원이었던 노씨가 민간인 외곽팀장으로 활동하며 국정원 퇴직자모임인 양지회의 사이버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여론조작에 참여한 혐의를 잡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댓글 사건 수사팀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관련 자료를 숨기거나 삭제한 혐의(증거은닉)로 청구된 양지회 현직 간부 박모씨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오민석 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피의자가 은닉한 물건의 증거가치,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등에 비춰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행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민석 판사의 판결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혐의 자체가 증거를 인멸, 은닉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장을 기각한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수사의 핵심은 윗선이기 때문에 충분히 도주할 우려도 제기된다는 것이다.

한편, 오민석 판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또 지난 1일 상습사기 및 상습도박 혐의로 청구된 최규순 KBO 전 심판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도망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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