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된 기간제 교사 성추행…사립고 재단 간부

입력 2017-09-12 11:08  




기간제 교사를 성추행한 대구 한 사립 고등학교 재단 간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를 들을 것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8월 중순 경북 도내 한 식당에서 기간제 교사 B(여)씨와 저녁을 먹은 뒤 식당 앞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기간제 교사로 취직한 지 2주 만에 이런 일을 당했다.

장 판사는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직장 내 우월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가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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