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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히 되겠지"…검찰 쉽게 본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자 구속

입력 2017-09-18 20:43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단속된 50대가 해당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도 같은 오토바이를 타고 출석했다가 구속됐다.

대구지검 형사4부(이창수 부장검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음주측정거부) 혐의로 A(5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5일 오전 4시께 대구 동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차된 화물차를 오토바이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가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무면허 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그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지만 이를 거부했다.

그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돼 지난 1일 소환조사를 받으면서도 오토바이를 몰고 나타났다. 지난 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때도 마찬가지였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검찰 출석과 영장실질심사 때 무면허 운전 부분도 혐의에 추가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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