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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감사결과]④금융기관 검사·제재 '오락가락'

김종학 기자

입력 2017-09-20 14:00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 검사 과정에서 규정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제재를 하지 못하거나, 불명확한 근거를 들어 무리하게 제재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올해 4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금융감독원에 대한 기관 운영 감사를 실시한 결과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의 위법행위에 대해 제재 근거가 없어 이렇다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2014년부터 올해 1월까지 농협과 수협 등에 대한 검사에서 대출 부당취급이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등 17개 위법행위가 발견돼 기관경고나 주의 등 중징계를 내려야 하지만 다른 금융회사와 달리 별다른 제재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또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금감원 제재 근거도 불명확하고, 제재심의위원회가 정상참작을 이유로 중복 감면해주는 등 업무처리가 부적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모 금융회사 상무는 사모펀드 운영기준을 위반해 감봉 등 제재를 받아야했지만, 금감원과 제재심의위원회가 잇따라 정상참작 사유를 중복 적용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등 제도에 허점이 발견됐습니다.

또 감사원은 금감원이 최근 3년간 제재 규정상 면제사유를 들어 62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재 근거가 미비한 경우 보완하도록 하고, 제재 규정에 불명확한 과태료 면제사유에 대해서도 삭제하거나 관련법에 근거를 마련하도록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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