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 요구' 고공시위 고시생 이틀 만에 내려와

입력 2017-10-0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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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며 양화대교 아치 위에 올라 고공시위를 벌이던 고시생이 이틀 만에 스스로 내려왔다.

1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사법시험존치를위한고시생모임` 대표인 이종배씨는 이날 오전 10시 7분께 시위를 벌이던 양화대교 아치 위에서 내려왔다.

이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께부터 양화대교 아치 위에 올라가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며 농성을 벌여왔다.

아치에서 내려온 이씨는 현재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경범죄처벌법 위반(무단침입)으로 이씨를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이씨는 지난 5월에도 고공농성을 벌여 범칙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적으로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할 경우 범칙금 부과 대상자로 보지 않고 일반 형사사건으로 입건될 수 있다"며 "이씨가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시위 동안 양화대교 마포구 방면 2개 차로를 통제하고서, 현장에 20명을 투입해 안전 관리를 펴 왔다.

소방당국도 현장 주변에 에어 매트를 설치하고 차량 7대를 배치하는 등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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