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몰카' 해임 소방관, 이의제기하니 감경

입력 2017-10-0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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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범죄로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이 이의신청을 통해 징계를 감면받은 경우가 6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7월까지 각종 비위로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은 48명이었다. 이 가운데 31명(75.6%)이 각 시·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고 그중 20명(64.5%)이 징계가 감경돼 공무원 신분을 유지했다.

감경 사례를 보면 전남의 한 소방서에 근무하는 A소방장은 공용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해놓고 촬영해오다 사정당국에 적발돼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소방장은 이의를 제기했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강등`으로 감경받았다.

인천의 한 소방서에서 일하는 B소방경은 금품수수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았지만, 소청심사위를 통해 `정직 3개월`로 2단계 감경 처분을 받았다.

소청심사위 소청결과 파면·해임에서 강등으로 1단계 감경된 경우는 12명(38.7%), 정직으로 2단계 낮아진 사례는 8명(25.8%)이었다. 소청이 기각된 경우는 8명(25.8%), 소청이 진행 중인 사람은 3명(9.7%)이었다.

진선미 의원은 "징계처분을 뒤집을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제식구 감싸기식 묻지마 감경이 이루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소청심사 결과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각 시·도별 소청심사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재점검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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