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보행자 사망사고를 막고자 고속도로가 아닌 도심 일반도로에서 처음으로 구간단속을 시행한다.
경찰청은 오는 12월부터 서울 도봉구 쌍문동 정의여중 입구 사거리→쌍문1동 주민센터 앞 노해로 약 650m 구간단속을 시범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구간단속은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특정 지점의 차량 속도만 확인하는 일반 단속과 달리 일정 구간 평균속도를 토대로 과속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포함돼 있으나 최근 3년간 교통사고로 보행자 2명이 사망했다.
경찰은 시범단속 기간 속도를 위반한 경우 바로 범칙금을 부과하지는 않고, 약 2개월간 시행을 거쳐 정식 운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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