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중 여배우 바지 손넣어 성추행' 2심서 집행유예

입력 2017-10-15 16:06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배우가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배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피해자인 여성 배우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촬영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요구하자 A씨가 잘못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못한 점, 이 일로 A씨가 영화에서 중도 하차한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A씨는 촬영장에 있던 스태프들이 추행을 제대로 목격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각자 임무에 집중하느라 화면에 잡히지 않는 신체 부위까지 제대로 지켜볼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일부 노출과 성행위가 표현되는 영화 촬영 과정이라도 연기를 빌미로 강제추행 등 위법행위를 하는 것은 엄격히 구별돼야 하고, 연기 중에도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보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의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문제가 된 장면은 A씨가 극 중 배우자인 피해자를 때리고 성폭행하는 내용이었다.

1심은 "피해자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수위가 높은 폭력, 성폭행 연기를 했는데도 감독과 A씨가 충분히 사과하지 않자 억울한 마음을 다소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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