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결 박소영 변호사 "이혼 재산분할청구권 2년간 유효, 적극 활용해야"

입력 2017-10-19 11:21  




60대 부부 A와 B는 협의이혼 절차를 밟고 법적으로 이혼했다. 이후 재산분할 청구를 준비하던 A는 갑작스런 B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됐고, 이에 따라 B의 상속인인 아들 C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C는 "A와 B가 이혼 과정에서 재한분할 관련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B 생존 당시 A가 재산분할을 요구하지 않은 만큼 자신을 향한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위 사례에서 A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받을 수 있을까. 답은 `예스`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혼이 확정된 뒤 당사자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상대방은 사망자의 상속인에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결정된 시점부터 당사자에게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이미 혼인 관계가 파기된 두 사람의 신분적 요소가 배제됨에 따라 상속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결 박소영 변호사는 "법에서는 부부의 이혼와 동시에 재산분할청구권이 형성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혼 후 따로 권리를 주장하거나 특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이라고 설명한다. 더불어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하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원하는 이혼 당사자는 제척기간 안에 신속히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앞서 말한 A씨의 경우처럼 이혼 당사자는 사망한 상대방의 상속인에 대해 재산분할청구권을 갖는다. 하지만 반대로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상속인이 물려받아 행사할 수는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은 과거 혼인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인 만큼 당사자에 의해서만 청구 가능하며, 상속인이라 해도 사망한 당사자를 대신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위자료 청구권과 더불어 이혼 소송의 주요 쟁점이다. 위자료와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도 있고, 위자료 청구가 불가능할지언정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한 경우도 많다. 특히 법원에서는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일궈낸 재산에 대해서는 혼인관계 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다고 보고 있다. 외도 등으로 이혼 사유를 발생시킨 일방 배우자라도 일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박소영 변호사는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기간 중 이룩한 부부 공동재산을 두 당사자에게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다"라며 "이혼 부부는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을 최대한 활용해 자신에게 주어진 법적 권익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여기에 "재산분할청구권의 생성과 소멸, 적용 범위는 생각보다 다양한 쟁점이 얽혀 있다. 때문에 이혼 당사자는 이혼변호사를 선임해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야 예기치 못한 재산 상 손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한편, 박 변호사는 마포를 중심으로 김포, 일산 지역에 이르기까지 각종 이혼 관련 소송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조인이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의 길에 들어선 그는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대한가정법률복지 상담원 등을 역임하며 이혼변호사로서 노하우를 쌓아왔다. 현재는 법률사무소 결 대표변호사이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백인변호사단 소속 변호사, 서울하나치과·강남365치과 수서점 자문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마포와 김포, 일산 등지에서 여러 의뢰인과 만나며 일대일 상담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 있다"며 "재산분할청구권 외에도 친권, 양육권, 위자료, 상속 등 이혼에 관련된 전반적인 분야를 전담하고 있는 만큼, 이혼에 따르는 법적 절차에서 의뢰인에게 만족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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