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린 사람만 손해'…개주인, 물림사고 치료비 30% 안 내

입력 2017-10-2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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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반려견에 물려 병원에서 치료받고 건강보험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은 사람이 매년 10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건강보험공단이 개에 물려 다친 피해자를 대신해 의료기관에 먼저 치료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개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만 `나몰라라`하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점이다.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 현재까지 최근 5년간 반려동물(개)한테 물려 피해를 본 사람은 561명이었고, 이들에게 들어간 병원 진료비는 10억6천만원이 넘었다.
연도별 피해자와 진료비는 2013년 133명(1억9천300만원), 2014년 151명(2억5천100만원), 2015년 120명(2억6천500만원), 2016년 124명(2억1천800만원), 2017년 9월 현재 33명(1억3천600만원)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110명(2억6천000만원), 경남 69명(1억2천800만원), 경북 55명(9천300만원), 전남 47명(8천100만원), 서울 42명(4천200만원), 부산 40명(7천100만원), 전북 32명(3천800만원), 충남 31명(7천600만원), 강원 26명(4천400만원), 대구 26명(3천800만원), 충북 22(5천400만원), 인천 20명(3천100만원), 울산 14명(1천900만원), 대전 11명(3천700만원), 광주 9명(1천300만원, 제주 7명(1천200만원) 순이었다.
건보공단은 다른 피해사고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반려견에게 물려 병원에서 진료받으면 일단 치료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진료비 납부 책임이 있는 개주인한테 구상권을 청구해 진료비를 받아낸다.

하지만 최근 5년간 환수하지 못한 피해 건수와 진료비는 2013년 11건에 2천300만원, 2014년 10건에 3천200만원, 2015년 25건에 6천400만 원, 2016년 39건에 8천900만원, 2017년 9월 현재 23건에 1억2천300만원 등으로 총 108건에 3억3천100만원에 달했다.
인재근 의원은 "최근 잇따른 개물림 사고로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갈등과 반목이 더 확산하기 전에 관련 부처는 시급히 협의체를 구성해 `규제와 공생`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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