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학생 딸 8억 건물 보유 논란에 "정상적 증여"

입력 2017-10-2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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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중학생 딸(13)의 8억원 규모 건물 보유 논란과 관련해 "절차에 따라 증여세를 정상적으로 모두 납부한 후에 증여받았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 자녀에 대한 장모님의 증여 문제로 많은 분의 우려가 있다"며 "장모님의 건강 악화로 국회의원 재직 중 재산을 정리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 눈높이에 비추어 과도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청문회장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제 개인의 이익을 따지지 않고 상속세·보유세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렇게 주장하는 부자들이 더 많아져야 한국경제가 발전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며 "이러한 제 소신을 실천하려 노력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2016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홍 후보자는 가족 재산을 포함해 총 49억5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당시 홍 후보자의 딸은 서울 중구 충무로5가에 있는 건물 일부를 증여받았으며 현재가액은 8억6천만원이라고 신고했다. 해당 건물의 원래 소유자는 홍 후보자의 장모로, 홍 후보자 딸은 초등학생 때 건물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홍 후보자는 국회의원 재직 시절 "과다한 상속·증여가 이뤄질 경우 부의 대물림으로 인해 근로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정한 제어 수단이 필요하다"며 `부의 대물림` 문제에 대해 지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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