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박유천(31)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고소한 여성과 함께 박씨를 협박한 남성 2명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6일 공갈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33)씨와 황모(34)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월과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여자친구가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합의금으로 5억원을 달라고 박씨를 협박했다. 이 과정에서 폭력조직 출신인 황씨가 협박에 가담했다.
박씨가 응하지 않자 이씨의 여자친구가 그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이들을 각각 무고와 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조직 폭력배까지 동원해 돈을 뜯으려다 실패하자 경찰에 거짓 고소를 했다"며 이씨에게 징역 1년 6월, 황씨에게 2년 6월, 이씨의 여자친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언론보도 등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연예계 종사자에게 과도한 금원을 요구한 이상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황씨와 이씨의 여자친구에 대해서는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각각 징역 2년과 1년 8개월로 감형했다.
이씨와 황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씨의 여자친구는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 판결 후 징역 1년 8개월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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