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현장 환경관리비 적용기준 개선

이지효 기자

입력 2017-10-31 11:00  



국토교통부는 `환경관리비의 산출 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관리비는 건설공사에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 등 오염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공사비에 반영되는 비용입니다.

그동안 환경관리비의 산정·관리에 불명확한 부분으로 인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관리비 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누리집 등을 통해 행정예고 중에 있습니다.

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비용성격에 따라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로 구분해 적용대상 항목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직접공사비는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운영, 철게에 드는 대규모 비용을 말합니다.

시험검사비, 점검비 등 소액 항목을 요율로 적용해 간접공사비를 계상하도록 했습니다.

또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를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사용계획서 양식도 제시해 발주자와 시공사 간 분쟁 발생 소지를 줄이고 적절한 환경관리비 집행을 유도합니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는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 제출시기, 작성방법 등이 명확하게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환경관리비 지침에 대한 해설서를 작성해 배포하고 교육도 실시해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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