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말 계약만료' 영등포역 롯데백화점 2년 임시 사용허가

김민수 기자

입력 2017-11-01 07:55  


올해 말로 30년 간의 점용허가 기간이 끝나는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이 2년간의 임시사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확인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장화 롯데백화점 영업본부장은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어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2년간 임시사용 허가 내용이 담긴 MOU(업무협약)를 맺었다”고 답했습니다.

영등포역 등 3곳의 민자역사는 연말이면 30년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돼 국가에 귀속될 예정이었지만, 롯데 등은 정부가 너무 늦게 국가귀속 방침을 정해 혼란이 야기됐다며 불만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와 공단은 지난해부터 두 차례나 ‘연장은 없다’고 통보했다며 반박해왔지만, 이번에 가까스로 임시사용 허가가 나면서 백화점 입점 업체나 직원들의 피해도 최소화될 전망입니다.

임시사용허가에 따라 앞으로 2년간 롯데 측이 정부에 내야 할 사용료는 현재 점용료인 연간 34억원 수준에서 연 100억원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한편 윤 의원이 “임시 사용허가 후에도 입점 업체 점주와 고용 직원 문제가 남는데, 어떤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롯데 측 이 본부장은 “최대한 국유재산법에 저촉되지 않게 다른 형태로 계약하고, 전환이 안 되는 업체는 공단이 해당 업체와 계약한 후에 롯데가 위탁 관리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한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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