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사는 미국의 반도체 패키징시스템 전문업체인 테세라의 제소에 따른 것으로, 테세라는 삼성이 WLP 기술과 관련된 미국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테세라는 ITC에 자사 특허를 침해한 삼성 반도체 제품은 물론 반도체를 탑재한 스마트폰, 태블릿, 랩톱, 노트북 등의 수입금지와 판매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ITC는 사건을 담당할 행정법 판사를 배정하고 조사 개시 45일 이내에 조사 마무리 시한 등 조사 일정을 정할 방침입니다.
ITC는 관세법 337조에 따라 미국 기업이나 개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의 수입금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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