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과 성관계' 40대 연예기획사 대표 무죄 확정

입력 2017-11-0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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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보다 27살 어린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임신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등으로 기소된 조모(49)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연예기획사를 운영한 조씨는 2011년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당시 15세이던 A양을 처음 만났다. 조씨는 연예인을 화제로 A양과 가까워지면서 수차례 성관계를 했다.

이후 임신한 A양은 가출해서 한 달 가까이 조씨의 집에서 동거했다. 하지만 출산 후 A양은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조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에서는 범행의 유일한 증거인 A양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 2심은 "중학생이 부모 또래이자 우연히 알게 된 남성과 며칠 만에 이성으로 좋아해 성관계를 맺었다고 수긍하기 어렵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2년, 2심은 징역 9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일한 직접 증거인 A양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다시 열린 2심은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피해자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번에는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런 판결을 놓고 일각에서는 법원이 청소년 성범죄에 지나치게 엄격한 증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피해자의 진술 외에 직접 증거가 없다면 범행 정황을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른 판결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평가다.

대법원은 조씨와 A양이 주고받은 이메일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에서 연인으로서의 감정 표현이 담겨 있는데, 이는 조씨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A양이 스스로 감정을 드러낸 것이라고 봤다.

조씨가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이후에도 A양이 조씨의 집에 머물면서 조씨의 아들을 돌보았다는 점도 조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확실한 유죄 증거가 없으면 무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조씨는 기소된 지 4년 만에 혐의에서 벗어났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각에서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의 연령을 현행 13세 미만에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A양이 사건 당시 13세 미만이었다면 조씨에게는 강제성 여부와 상관없이 성폭행죄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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