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성희롱 부실조치 사업주 최대 3,000만원 벌금

입력 2017-11-14 13:31   수정 2017-11-1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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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벌어진 성희롱에 대해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업주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까지 처하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14일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근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 위반 시 현행 과태료 수준을 대폭 올렸습니다.
성희롱 금지와 성희롱 행위자 징계,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 보호 조치 등과 관련한 법을 위반한 경우 사업주에 대해 현행 과태료 벌칙을 벌금 또는 징역형으로 높였습니다.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내년 중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연간 2만여 개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근로감독 과정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와 사업주의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조사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장 내에서 성희롱에 관한 예방·대응책도 강화됩니다.
사업장에 사이버 신고센터나 성희롱 고충처리담당자를 두도록 하고, 승강기 주변이나 정문 등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예방교육 자료를 늘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공무원 뿐 아니라 기업 임원과 시·도 의원들도 성평등·성희롱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대한 현장 점검과 교육·컨설팅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 있는 5만여 개의 노사협의회가 분기별 또는 반기별 안건으로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다루도록 법제화합니다.
성희롱 사건 처리 안내서를 마련해 사업장 등에 배포하고, 기업의 인사 담당자와 근로감독관에 대한 사건 처리 관련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반 시민의 성희롱에 관한 인지도 향상을 위해 관련 법령과 정보가 담긴 카드뉴스를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12월에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지식과 행동방식 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보급할 계획이며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캠페인 등 피해 사실을 밝히는 활동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한편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신고를 위한 기초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대표전화 1350) 또는 전국 고용평등상담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피해 신고가 접수된 뒤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는 시정지시를 내리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됩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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