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4일 한국국토정보공사(LX) 간부들의 성추행과 공사의 자체 징계 처분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철저한 조사를 요청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조사 과정에서 억울하거나 곤란한 일을 겪는 등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토부는 조사 요청과 별도로, LX의 자체 조치 결과가 온정적인 처분이었는지, 또는 절차가 적정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즉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성추행 등의 사건 발생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할 예정입니다.
또한,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식개혁을 위해 ‘직원윤리 강령’과 성희롱 상담 등 처리 절차 등을 규정한 ‘성희롱 예방 지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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