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과학고 학생들,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입력 2017-11-1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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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과학고 주변 33개 축사…해결 쉽지않은 난제
충북 과학고 학부모들 학생 학습권 침해 이유로 공사 중지 요구
청주시 조례 개정, 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확대 검토



충북 과학고 학부모들이 단단히 뿔났다.

청주시 가덕면의 충북과학고 인근 축사 문제가 교육계의 최대 현안으로 등장한 것.

충북 과학고는 이 때문에 주요 포털 핫이슈 키워드로 등극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북 과학고 학부모들은 지난 14일 청주시와 도교육청을 찾아 "우후죽순식 축사 신축 공사를 전면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학생들의 학습권과 침해하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라는 게 반발 이유다.

충북 과학고 학부모들에 따르면 가덕면 상하리, 남일면 문주리 일대에 15곳의 축사가 있는데 단재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과 함께 쓰는 정문 입구 쪽에 18곳의 축사가 `벌집` 형태로 신규 허가를 받았다. 완공된 15개 농장 중 8곳은 한우 510마리, 젖소 67마리를 입식한 상태로 알려졌다.

충북 과학고 학부모들은 장래 악취, 소음, 해충, 구제역 등 가축성 질병 발생으로 학습권이 침해되고, 생존권도 위협받게 됐다며 집단적으로 발끈하고 나섰다.

단재교육원과 유아교육진흥원, 충북과학고 등 일대 충북도교육청 소유 대지·임야·전답은 18만4천55㎡이며 이 가운데 대지 9만2천203㎡(1개 번지 4개 필지)를 단재교육원이 관리하고 있다.

축사들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 충북과학고 교육환경보호구역(절대·상대보호구역)에서 벗어나 있다.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이상 벗어나 있어서다. 교육환경 보호 관련 법상으로는 문제될 게 없는 셈이다.

축사 허가는 `10가구 이상 인구 밀집지역에서 직선거리로 반경 500m 이상의 이격 거리를 둬야 한다`는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뤄졌다.

이 규정에 따라 마을과는 떨어져 있지만, 단재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학교와는 비교적 가까운 곳에 축사 건립이 추진된 것이다.

청주시교육지원청도 청주시의 인허가 협의에 대해 "교육시설이 있는 곳이니 축사시설 건립을 자제해 달라"고 얘기해 왔지만, 충북과학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밖이어서 손을 쓸 수 없었다.

청주시가 학교 기숙사를 `10가구 이상 인구 밀집지역`의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이 가능한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러나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이미 허가가 난 축사를 규제할 수는 없다.

충북 과학고 사태와 관련 일각에서는 충북과학고 기숙사가 건축물 관리대장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기숙사)`로 기재돼 있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충북교육발전소는 "건축법 시행령 및 교육기본법 등에 따르면 학교 기숙사는 엄연한 공동주택이어서 (가축사육 제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분류해 이번 축사 난립허가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 관련 부서는 충북 과학고 논란과 관련 "과거에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이라는 명칭이었고, 지금은 교사동, 다목적교실, 기숙사 등 구분없이 교육연구시설로 등재한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나름의 해법을 강구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일단 도교육청은 충북과학고와 야구장, 체육관, 정원 등 대지 일부를 학교용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대지를 학교용지로 확장하는 방안이 있지만,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여서 쉽지 않다"며 "충북과학고가 어디까지 학교용지로 쓸 건지부터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속한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충북과학고 학부모들의 집단 민원에 청주시와 충북도교육청이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충북 과학고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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