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2형사부(김양희 부장판사)는 16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사 A(35)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뒤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후 5시께 미용실 내에서 B씨의 머리를 깎던 중 가위로 오른쪽 귓바퀴 부분 살을 잘라 전치 2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5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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