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 법이다. 물과 거름으로 나무가 건강히 자랄 수 있도록 돕는 한편, 비바람으로 인해 다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며 환경을 관리해줘야 한다. 이러한 노력 없이 단기간에 달콤한 결실을 맛볼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큰 오산이다.
대전변호사인 법률사무소 지원 박철환 변호사는 장차 탐스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를 지키는 파수꾼 같은 법조인이다. 그는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를 전담하는 변호사로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채무자가 효율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통해 채권자 역시 이익을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한다.
박 변호사는 "개인회생은 파산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거나 이러한 사실이 염려되는 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 개인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며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는 당사자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 원, 담보채무인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여야만 한다"고 말한다. 또한 "이러한 당사자가 장래 생계비를 제외하고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5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할 경우 파산 선고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남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해 채무를 면착하는 제도이고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미래 소득을 배당재원으로 삼아 채무자의 회생을 유도하는 제도다.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은 파산 대신 회생을 신청할 당위가 충분한 경우에 한해 진행하는 게 현명하다.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자 하는 개인채무자는 먼저 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만일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화의·파산사건 등이 있다면 해당 사항도 기재해야 한다.
일단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법원은 한 달 이내에 신청인에게 개인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해 고지한다. 이후 신청인이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법원이 정한 이의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제출한 변제계획안은 법원 인가 전까지 수정 가능하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에 따라 신청인에게 변제계획안 수정을 명할 수 있다.
박 변호사는 "법원은 신청인이 제시한 변제계획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며 "승인 기준으로는 ▲개인회생채권자나 회생위원의 이의 제기 여부 ▲법률 규정 상 변제계획의 적합성 ▲변제계획의 공정성 및 형평성, 실현가능성 여부 ▲변제계획 인가 전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납부 여부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기준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 총변제액이 채무자 파산 시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지 여부 등이 있다"고 말한다. 더불어 "개인회생 신청인은 변호사를 선임해 이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박 변호사는 "변호사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의뢰인과의 신뢰관계 구축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의뢰인들은 각자 다른 사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는 개별 사안에 걸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저 역시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민들의 편의성에 최대한 초점을 맞춰 출장상담, 무료상담 등 서비스를 다변화하고 있다"며 "앞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개인회생 및 파산 제도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고 포부를 전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고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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