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ㆍ투자상생촉진세 도입..."도넘는 경영부담"

입력 2017-11-27 17:05   수정 2017-11-27 16:58



    <앵커>

    재계가 법인세율 인상과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도입 등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개혁 사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고, 제도의 실효성도 적다는 건데, 무엇보다 기업의 경영부담이 도를 넘는다는 지적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추진 중인 법인세율 인상 대상은 과세 표준 2천억원 초과 대기업.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높이는 겁니다.

    재계는 정부의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담은 보고서를 통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올해 9월까지 거둔 법인세수만 54조로, 지난 한 해 법인세수 52조를 넘어섰다며

    법인세율을 현행 22%로 유지해도 법인세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미국을 비롯해 법인세율를 낮추는 세계적인 흐름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투자와 임금인상, 상생지원 등이 기업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는 기업에 추가 과세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기업 경영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기존 기업소득환류세제와 다를 것이 없는 제도인데,

    사실상 기업소득환류세제로 임금증가 등 가계소득에 영향을 주지 못한 만큼 미미한 효과도 마찬가지라는 분석입니다.

    <인터뷰>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같은 국내외 유례없는 제도 도입은 국제적 추세에도 맞지 않아서 도입에 재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반면 정부와 일부 전문가들은 세수증대와 공정과세를 위해서라도 추진 중인 개혁안이 속히 자리 잡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김용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지금 법인세를 올린다고 해서 기업들이 법인세 오른 것 때문에 엄청나게 기업활동 위축되는 건 어렵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 복지 지출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그정도의 세수로 충분할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회 기재위 관계자들은 법인세 인상과 투자상생촉진세 도입 두 가지 가운데 하나는 최소한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야 협상 과정에서 일부 항목의 변경을 통한 타협 가능성은 있지만 재계의 입장이 모두 반영되기 힘들다는 설명입니다.

    내년부터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같은 경영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추가부담까지 더해지면서 기업들의 한숨도 깊어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반기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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