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는 유기된 지 19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충남지방경찰청은 2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36·여)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전 7시께 홍성의 한 인삼밭에 9개월 난 아들 B군을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8시 30분께 A씨 가족에게서 "A씨가 아기를 밭에 버렸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다음날 오전 2시 20분께 인삼밭에서 숨진 B군을 발견했다.
B군의 몸에는 눈에 띄는 외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인삼밭에 버린 것은 맞지만 죽이지는 않았다"며 살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군의 시신을 부검 의뢰했다.
경찰은 A씨가 아이를 살해한 뒤 유기했는지, 아이가 버려져 숨진 것인지 등 정확한 사건 경위와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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