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기사도 '야근수당 받고 휴가 간다'

입력 2017-11-2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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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기사도 초과근무 수당을 받고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가 마련되고,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유가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된다.

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택배 기사로 일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배서비스 발전방안`을 보고하고, 2022년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택배 기사는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이지만 업무로 보면 일반 근로자와 비슷하다. 이에 근로 노동자가 누리는 초과근무수당, 휴가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조건을 기재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

택배 기사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조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유를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한다.

업무 특성상 불법 주·정차 위험을 안고 일하는 택배 기사들을 배려해 내년부터는 출·퇴근 시간 등 차량흐름에 방해되는 시간대를 피해 택배 주·정차 가능지역을 확대한다.

택배 차량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진입하기 쉽도록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차량 개발도 지원한다.

이른바 `지옥알바`로 불리는 택배 상·하차 작업 공정에 자동화 기술을 도입해 고된 육체노동으로 근로자가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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