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더라도 목사 등이 납부할 세금은 동일한 소득의 일반 직장인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종교인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종교인 소득 간이세액표를 공개했습니다.
간이세액표는 종교인 소득으로 받는 금액에 따라 필요경비와 기본공제, 세액공제 수준 등을 반영해 원천징수할 세액을 미리 계산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자료를 보면 승려의 연평균 소득은 2,051만원, 목사는 2,855만원, 신부는 1,702만원, 수녀는 1,224만원이었습니다.
20세 이하 자녀 1명을 포함해 가구원이 총 3명인 평균소득 목사의 월 원천징수액은 1,33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평균소득 승려의 월 원천징수액은 1,210원, 목사는 27,380원, 신부는 1,000원, 수녀는 0원입니다.
연 소득 5,000만원 기준으로 종교인과 일반인을 비교하면 두 배 수준으로 차이가 발생합니다.
20세 이하 자녀 2명이 있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연 소득 5,000만원 종교인은 50,730원을 원천징수로 매달 납부하게 됩니다.
반면 2017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연 소득 5,000만원 근로소득자가 매달 내는 원천징수세액은 90,510원이었습니다.
조건이 동일한 연 소득 4,000만원 종교인의 원천징수세액은 월 1,220원이지만 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은 26,740원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종교인과 일반인의 차이는 종교인 소득을 일반인의 근로소득과 달리 필요경비 공제율이 높은 `기타 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인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면 최대 80%의 공제율이 적용돼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때보다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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